팩티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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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조 및 용도
주의사항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제품정보는 국내용 제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가별 정책 및 상황에 따라 제품 및 제품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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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노르플록사신 등 8개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지시일자 : 2021.12.27.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2.03.27.
○ 해당 제품 : 팩티브주200mg / 팩티브정 320mg
의약품안전평가과-7670호('21.12.27.)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플루오로퀴놀론계" 성분제제에 대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통일조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변경지시일 : 2020.4.21.
- 허가변경일: 2020.5.21.
- 대상품목: 총 2품목 (팩티브주200밀리그램, 팩티브정320밀리그램)
의약품안전평가과-2411 (2020.4.21.)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조항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 제3항 제 5호에 따라,붙임과 같이"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지시하였습니다. 대상품목: 팩티브정320mg / 팩티브주200mg 문서번호: 의약품안전평가과-6717 변경지시일자: 2017.1.6
『약사법』 제 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및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식약처 고시) 제 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플루오로퀴놀론계” 경구용 항생제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지시 하도록 합니다. 대상품목: 팩티브정320밀리그램(메탄설폰산제미플록사신) 문서번호: 의약품안전평가과-1897 변경지시일: 2016.4.14
제품군 | 제품명 | 보험코드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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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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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티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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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9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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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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