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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티브 정 Factive Tab. LG화학 생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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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문의 080-023-5757

      의료제품 소식



       「약사법」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노르플록사신 등 8개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지시일자 : 2021.12.27.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2.03.27.

       

      ○ 해당 제품 : 팩티브주200mg / 팩티브정 320mg

       

       

      의약품안전평가과-7670호('21.12.27.)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플루오로퀴놀론계" 성분제제에 대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통일조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변경지시일 : 2020.4.21.

      - 허가변경일: 2020.5.21.



      - 대상품목: 총 2품목 (팩티브주200밀리그램, 팩티브정320밀리그램)





      의약품안전평가과-2411 (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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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조항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 제3항 제 5호에 따라,붙임과 같이"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지시하였습니다. 대상품목: 팩티브정320mg / 팩티브주200mg 문서번호: 의약품안전평가과-6717 변경지시일자: 2017.1.6

      『약사법』 제 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및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식약처 고시) 제 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플루오로퀴놀론계” 경구용 항생제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지시 하도록 합니다. 대상품목: 팩티브정320밀리그램(메탄설폰산제미플록사신) 문서번호: 의약품안전평가과-1897 변경지시일: 2016.4.14

      제품 분류

      제품 분류 및 자료 다운로드 :제품군 ,Grade ,특징 ,주용도 ,다운로드
      제품군 제품명 보험코드 용도
      전문의약
      팩티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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