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
LG화학은 지난 2012년 4월 이사회에서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선임된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에 따라 준법통제 업무를 총괄하며, 회사 업무와 임직원에 대한 준법 점검 및 위법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관행과 임직원의 행위에 대한 개선활동을 수행합니다.
16 PEACE, JUSTICE AND STRONG 준법경영 LG화학
준법경영체계
LG화학의 준법지원 및 통제체제는 이사회가 선임한 준법지원인이 총괄하고 있으며, 매년 준법지원 및 통제체제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법지원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실 산하에 준법지원팀을 두고 있습니다.
LG화학은 2023년 9월 글로벌 인증기관인 로이드인증원(LRQA)으로부터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ISO 37301)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의 국제표준인증을 동시 획득하여, LG화학의 컴플라이언스 및 부패방지 정책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하게 수립, 관리되고 있음을 인정 받았습니다.
준법리스크 예방 활동
준법리스크 예방 활동 준법경영 LG화학
LG화학은 준법 문화를 정착시켜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는 물론 해외 법인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리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 외 법규의 제 · 개정 및 규제 동향을 수시로 조사 분석하고 있으며, 준법통제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통한 리스크 평가로 국내 · 외 사업장의 준법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법적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무실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패 리스크 관리
부패 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LG화학
LG화학은 어떠한 부패나 뇌물 행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의 원칙은 확고하며 LG화학은 청렴과 정직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부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부패방지를 위한 원칙, 규정, 실무 지침 및 체크리스트를 제정 ·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은 매년 부패방지 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반부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부패 점검 시스템을 포함한 사전 · 사후 통제절차를 수립하여 내부조직 및 비즈니스 파트너에 의한 부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패 리스크 관리를 중요한 준법통제활동으로 지정하고, 리스크 식별 · 평가, 위험 발생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