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F-C™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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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제품정보는 국내용 제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가별 정책 및 상황에 따라 제품 및 제품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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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의약품안전평가과-4390호('25.6.19.)
2. 우리 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 성분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난소종양'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3.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마련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 성분 제제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2025.10.10.
4. 아울러,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는 동 내용을 주지하시는 한편,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 의약품 사전·사후 관련 기관(부서) 등에서는 향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수리) 등 민원서류의 검토 및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등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동 변경명령 사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허가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약품안전평가과-4164 (2024. 6. 14.)
「약사법」(법률)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코리오고나도트로핀)" 성분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되었습니다.
- 허가변경지시일 : 2019.10.7.
- 허가변경일: 2019.11.7.
- 대상품목: 총 2품목 (아이브이에프씨주5000IU, 아이브이에프씨주1000IU)
(의약품안전평가과-6357, 2019.10.7.)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말초신경계용약(120)", "감각기관용약(130)", "알레르기용약(140)",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240)",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250)", "외피용약(260)",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목적(430)", "생물학적제제(631~632)"에 대한 의약품 재평가 1차 결과 행정지시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지시하였습니다. 대상품목: IVF-C1000IU / IVF-C5000IU 문서번호: 의약품안전평가과-6848 변경지시일자: 2016.12.12
| 제품군 | 제품명 | 보험코드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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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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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F-C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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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IU : 6689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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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란촉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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